진주소방서는 민원인이 민박이나 펜션업 인·허가를 받을 때 소방시설 등의 완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민박·펜션 영업장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400㎡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장의 특성상 화재발생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시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가 시행되면 민박이나 펜션 신규 영업 신고 시 해당 시·군에서 소방서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요청을 의뢰하면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화기, 유도등,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완비 여부와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박·펜션 등 소규모 영업장에서 이용객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소방서에 따르면 민박·펜션 영업장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400㎡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장의 특성상 화재발생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시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가 시행되면 민박이나 펜션 신규 영업 신고 시 해당 시·군에서 소방서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요청을 의뢰하면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화기, 유도등,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완비 여부와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박·펜션 등 소규모 영업장에서 이용객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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