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긴급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진주시 전 시민 긴급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 박철홍
  • 승인 2021.05.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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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진주사랑상품권·선불카드 지급
현장신청은 내달 7일부터…즉시 지원금 지급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진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신청을 받는다. 가장 빨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현장신청은 신청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6월 7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오는 14일 제2회 추가경정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고 7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일인 4월 1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이다.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을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이달말까지다. 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받고 싶거나 현장방문 신청이 어려운 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본인 지원금만 별도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happydream)에 접속해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는 본인 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행복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나 10만원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핀 번호를 제로페이 앱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전후 반드시 제로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대규모 점포 및 유흥시설,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한 진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시로 환수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으로 배부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과 제3자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와 위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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