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난 전단 30대 모욕죄 처벌 의사 취하 지시
文, 비난 전단 30대 모욕죄 처벌 의사 취하 지시
  • 이홍구
  • 승인 2021.05.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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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들 표현의 자유 존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신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청년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초 고소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혹은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님께서는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추고 청년들의 비판을 들어달라”며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며 모욕죄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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