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학생자치기구,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 임명진
  • 승인 2021.05.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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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남교총, 새 조례안 만들기 보다 간소화 필요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6일 경남도의회에서 발의한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학내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강제하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학생자치기구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가 참여함으로써 보장되고 있는 부분들이며, 학생자치기구가 추가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기구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경남교총의 설명이다.

학생회의 경우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학교자율운영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학생자치 및 참여를 위해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예산낭비와 자격검증 등 많은 갈등요소들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의회와 관련해서는 “경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의회 및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배정하는 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지역내 성별·학교 유형·학교급별 등을 고려해 학생들로 구성하게 한 것이 오히려 학생들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선거권을 보유한 일부 고등학생들에게 자칫 학교가 정치장화와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남교총은 “이미 학교는 넘쳐나는 각종 조례안들로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간소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 곁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각종 조례안만 만들어 내는 것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각종 조례안들을 통폐합해 간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와 같이 학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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