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지투기 특별점검…불법 형질변경·휴경 120건
창원시, 농지투기 특별점검…불법 형질변경·휴경 120건
  • 이은수
  • 승인 2021.05.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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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선제적 대응 특별점검 결과 발표
창원시가 투기 및 방치 우려가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중점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 토지의 1/4(430건중 112건)이 휴경으로 나타났다.

시농업기술센터는 4월 한 달간 농지이용실태, 농업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2669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밝표했다.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LH 사태와 일반인부터 정부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농지투기 또는 특혜 의혹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하락한 대시민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해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관외 소유자 농지 등 투기 및 방치가 우려되는 농지를 중점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총 430건의 조치대상 농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불법형질변경 8건, 휴경 112건, 공부자료 미일치 310건으로 나타났다. 휴경은 대부분 소유주가 인근 김해, 함안 등 경남지역에 국한됐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불법형질변경 농지는 원상복구명령, 미 이행시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공부자료 미일치 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자료를 현행화할 방침다.

시는 최근 5년간 지원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973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시설 고장 및 파손 등의 관리실태 부실(34개소) △작물 생육 불량(12개소)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실적 미비(7개소) △시설 미운영(2개소) △보조사업 사후관리 스티커 훼손 및 미부착(61개소) 등의 116건의 경미한 위반과 △당초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2건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됐다. 시는 즉시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승인 및 개발 진행 중인 마산합포구 구산면 중심으로 현재 개발 중인 관광농원까지 총 4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사업진행상황, 사업계획대로 추진 여부도 종합 점검했다. 추진율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 공정표,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 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변경 승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농업보조금 및 농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민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분야 대대적인 특별 점검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에게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농지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는 투기, 소유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업계, 외지인들까지 인지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농지이용 실태 점검 모습.
김선민 창원시농업기술센터장이 6일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농업분야 부동산투기의혹 관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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