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용 이동장치(PM) 변경된 법령을 아시나요
[기고]개인용 이동장치(PM) 변경된 법령을 아시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1.05.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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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제작된 친환경적 전기자동차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어 그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운행함으로써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 단속, 처벌이 미약했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에 의해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의 사항이었던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등화장치 작동 불이행, 보도주행, 과로·약물 등 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된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2020년 10월 기준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115만에 달하고, 개인이 보유한 수까지 합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PM 이용이 대중화된 것 만큼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의식도 함께 성장했으면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치명적인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도 함께 지켜주는 새로운 교통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김민석 양산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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