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게 폭언하는 확진자들…법 개정돼 처벌 받을까
의료진에게 폭언하는 확진자들…법 개정돼 처벌 받을까
  • 연합뉴스
  • 승인 2021.05.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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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진 폭언·폭행 때 치료비 자가부담·처벌 법개정 건의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등을 일삼아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경남권 제1호(사천) 및 2호(양산)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발생한 사례는 159건에 달한다.

이달 들어서만도 여러 건의 폭언·협박 사례가 발생했다.

사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한 확진자는 절차상 문제로 원하는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자 “너희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 거냐. 퇴소한 뒤 당신들 누군지 알아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의료진을 협박했다.

같은 센터에 있던 다른 확진자는 입소기간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이불 곰팡이 때문에 걸린 거니 의료팀 너희가 빨래해주든가.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관계자와 30분 이상 통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관계자가 센터에서 피부질환을 당장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이해력이 떨어진다”라거나 “독해력이 없느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았다며 퇴소시켜달라고 요청하다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씨X” 등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센터 내 의료진들은 일부 환자들의 문제 행동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속만 끓이는 실정이다.

감염병 환자이기에 퇴소시킬 수 없는 데다 처벌 규정도 없다 보니 운영총괄반에 ‘주의 환자가 있다’고만 보고할 뿐이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을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협박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제12조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진을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 조항(제87조2)을 갖추고 있다. 신체적 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

도는 감염병예방법에 폭행·폭언·협박 등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검사·진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진에게 폭행·폭언·협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필요하다고 봤다.

건의를 접수한 정부 측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도 의료진들이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의료행위에 전념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존중하고 배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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