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성추행” 환자 고소에 경찰 수사
“수면내시경 후 성추행” 환자 고소에 경찰 수사
  • 백지영
  • 승인 2021.05.09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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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직원, 의혹 전면 부인…도의사회, 엄정 수사 촉구
창원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검진 보조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가 창원 한 건강검진병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3일 해당 병원에서 수면 마취로 대장·위 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 B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반신 일부가 노출된 병원복을 입고 커튼에 가려진 침대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B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B씨가 성추행을 부인한다는 소식에 분노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정황을 담은 글을 올렸으나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그는 당시 글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 없이 한 남자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 같고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운 생각이 자꾸 든다”며 “CCTV가 없는 커튼 안 침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믿어줄까 싶기도 하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 미만의 20대 보조 직원으로,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모든 CCTV를 확보하는 한편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병원 직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안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일부 도민들은 수면내시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누리꾼은 창원 지역 온라인 카페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병원 측에서도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 내시경 후 뒷마무리는 환자와 같은 성별의 직원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사건 공론화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반화를 막기 위한 진화 작업에 나섰다.

도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할 의료현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의료기관과 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부 환자 성추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의 교육을 강화를 요청하는 등의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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