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양산지역 농지법 편법 농막 근절 절실
[기자의 시각]양산지역 농지법 편법 농막 근절 절실
  • 손인준
  • 승인 2021.05.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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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에 농지법 관련, 편법 농막(전원주택)이 마구 들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농막은 신고만으로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진입로 등 다른 요건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북면 내석천 일대 과수원과 논·밭 용도의 농지에 농막들이 집단으로 들어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농막은 개발업자가 2018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부지를 660~1320㎡로 조성해 일반인 등에 위탁 분양한 농지다. 여기에 농막이 편법으로 조성돼 각종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농막은 농비법에 따라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과 일시 휴식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나 주택(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곳에는 시에 신고한 후 대부분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을 초과해 숙박할 수 있는 전원주택 형태로 구성됐다. 시가 최근 현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농막이 농지법 관련 전체면적 20㎡ 이내 기준보다 15~3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농막에는 설치할 수 없는 정화조를 비롯한 오·폐수 시설로 인해 1급수 내석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리고 농막들이 비탈진 곳에 석축 쌓기 등으로 무분별하게 건립돼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곳 농막의 유일한 진입로를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차단했다. 이 같은 실정에 시는 위법 사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는 입장이고 농막 소유자들은 초과 건축물 등 위법 사항은 시정하겠다해 두고 볼일이다. 문제는 당초 농막 신고때 부터 농지를 관리해야 한다.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농막은 농기구 등 보관용 가건물로 기초가 대부분 필요 없으나 주택은 기초 콘크리트가 필수다. 특히 농지에 신축건물 허가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짓고 보자는 행위다. 법을 악용하는 위법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볼 일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잘못은 꼭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같이 두번 다시 농막이 주택용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지 관리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손인준·지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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