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원 조례안 통과 4건 ‘눈에 띄네’
진주시의원 조례안 통과 4건 ‘눈에 띄네’
  • 정희성
  • 승인 2021.05.17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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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안전·1회용품 사용 억제·야생조류 충돌 방지 등
지난 14일 종료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눈에 띄는 여럿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공통 안건 2건을 비롯해 총 34개의 안건이 상정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현욱 의원

이현욱 의원 ‘킥보드 안전 꼼꼼하게’

먼저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13일)에 발맞춰 발의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과 진주에 시범구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관 의원

윤성관 의원 ‘적십자 봉사활동 지원’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보건의료 활동, 인도적 사업 등의 활동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나 사람에 대해 표창도 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돼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확대되고 봉사의 실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재수 의원

류재수 의원 ‘1회용품 사용 억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은 진주시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진주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갑수 의원

윤갑수 의원 ‘야생조류 충돌 방지’

민주당 윤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유리블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연간 우리나라에서 800만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진주시가 발의한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기업유치단),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복지정책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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