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화훼류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제 일제 단속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14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뤄졌다.
단속결과 재사용 화환 1곳, 원산지 미표시 3곳 등 모두 4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리본갈이로 새꽃으로 둔갑 판매한 화환 제작업체 1곳과 수입 카네이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으로 이들 판매업체에 대해 총 3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꽃 소비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 값싼 수입산 꽃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조기 정착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450여 개 꽃집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올바른 화훼 유통 질서 확립에 협조를 요청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 판매업체를 방문해 지도·점검을 펼치는 홍보도 병행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환 제작업체, 도·소매상(화원) 등 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단속은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14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뤄졌다.
단속결과 재사용 화환 1곳, 원산지 미표시 3곳 등 모두 4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리본갈이로 새꽃으로 둔갑 판매한 화환 제작업체 1곳과 수입 카네이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으로 이들 판매업체에 대해 총 3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꽃 소비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 값싼 수입산 꽃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조기 정착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환 제작업체, 도·소매상(화원) 등 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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