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골칫거리 의창구·성산구 경계 조정안 창원시의회 상임위 통과
30년 골칫거리 의창구·성산구 경계 조정안 창원시의회 상임위 통과
  • 이은수
  • 승인 2021.05.26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번째 여론조사에서도 ‘개편안 찬성’ 의견 높아
창원시 기형적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26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끝에 과반수 이상 찬성(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전체 10명 의원 가운데 2명 의원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성산구·의창구 행정구역 조정 찬반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관심을 모았는데,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창원시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지난 18일∼22일 사이 행정구역 조정대상인 의창구 용지동·대원동 19세 이상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를 했다.

의창구 용지동·대원동 주민 72.7%는 현행 의창구 소속 용지동과 대원동을 성산구로 바꾸는 안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7.3%로 낮게 나타났다. 창원시가 같은 내용으로 올 1월 용지동·팔용동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83.4%, 반대가 16.6% 였다.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은 1991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획정된 선거구를 기반으로 행정구역이 설정된 이후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뒤따랐지만 여러차례 조정시도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조정되지 못했다. 기획행정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지난달 임시회 때 처리하지 않은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을 이날 심사했다. 성산구·의창구 행정구역이 비정상인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성산구와 의창구 행정구역을 정해서다.

창원시는 인구증가로 1개였던 국회의원 선거구가 1991년 갑(창원 의창)·을(창원 성산) 선거구로 분리됐다.

이때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정치인 이해관계에 따라 반송동이 갑 선거구 쪽으로 돌출한 형태로 을 선거구에 편입됐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해 5개 구가 생겼을 때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근거로 성산구, 의창구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체제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구역 획정이 잘못된 반송동을 의창구로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행정구역 조정시 반송동은 물론 대원동이 성산구에 포함되고 시청 역시 성산구로 편입되고, 의창구 인구는 대폭 줄어드는 반면 성산구 인구는 4만 5000명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의창구 주민 상실감 등 시의 후속 조치를 집중 질의했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다소 많은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큰 대로와 큰하천이 기준점이며, 이번에 용지동과 창원천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권 일치를 조정의 큰 기준으로 삼다보니 다른 지역도 조정 대상이 됐으며, 의창구 동읍과 대산 북면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4월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은 의창구 관내 봉림동(퇴촌동), 팔룡동(대원동, 두대동, 삼동동, 덕정동), 용지동(용지동, 용호동, 신월동, 반송동)을 성산구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4458필지가 대상이며, 해당면적은 651만 9877㎡에 달한다. 봉림동과 용지동이 지역구인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경우 지역구가 반토막 났다. 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 창원시 인사에 맞췄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6일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백태현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6일 오후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워장 백태현)에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