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힘겨워하는 양돈 산업을 지켜내자
[기고]힘겨워하는 양돈 산업을 지켜내자
  • 경남일보
  • 승인 2021.06.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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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4.6㎏으로 그중 절반 정도인 26.8㎏의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어 돼지고기는 서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 역사는 고구려 시대 한민족이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약 2000년 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돼지는 식성이나 환경적 요구가 까다롭지 않고 어미돼지가 한 번에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고 1년에 20마리 이상을 키워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액 중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다. 2030년 장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품목 중 축산물이 6개 품목이 들어 있고 돼지 생산액이 8조 2000억원으로 월등히 높은 1등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돼지 사육은 1128만 두를 약 6000 농가에서 기르고 있다. 농가에서 태어난 새끼 돼지는 28일간 어미젖을 먹고, 생후 60일까지는 이유식을 먹이고 그런 다음 육성기와 비육기를 거쳐 약 180일이면 체중이 110㎏이 되어 시장에 출하 된다.

이러한 사육과정에서 농가는 축사 소독, 예방 백신 접종,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농가당 평균 사육 규모가 2000두가 되다 보니 오·폐수 문제, 냄새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등 가중되는 스트레스로 양돈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양돈 산업은 전 국민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칼로리 자급률이 38%인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누군가 나 대신 돼지를 사육해야 하고, 혐오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지켜내고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 틀림없다. 특히, 돼지고기 자급률이 불과 67%로 매년 46만 3000t의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9년 10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시 불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알렸고 환경,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필자의 지인은 축사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 건축 설계사에게 설계 의뢰하여 지자체로부터 보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단계에서 주민들 민원 등의 핑계로 축사 현대화 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축사 건축 허가 사항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 행위임에도 행정기관에서는 법규와 판례에도 없는 행정 행위로 지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재정적,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농업 관련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서는 선진국처럼 사양관리 기술, 새로운 품종 보급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과 법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배치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씨돼지 개발과 양돈 산업의 영역을 식품 산업의 역할뿐 아니라 의축(醫畜), 환경, 문화, 관광, 치유농업으로서 가치를 재조명함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 축사 설계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듯이 산지를 이용 양돈 단지를 조성해서 젊은 청년들이 장기 저리로 분양을 받아 양돈 산업을 지속하는 한편, 힘겨워하는 양돈 인들을 지켜내어 양돈 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올곧은 정책적 뒷받침을 기대해 본다.

강양수 (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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