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얌체 차박족
[기자의 시각]얌체 차박족
  • 배창일
  • 승인 2021.06.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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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지쳐버린 심신을 달래 줄 탈출구로 일명 ‘차박(차에서 숙박)’이 대세로 떠오른지 오래다. 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 코로나시대 비대면 여가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답답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자연을 즐기겠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문제는 환경이다. 차박의 전국적 유행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주차장 이용, 주민 마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거제 역시 마찬가지다. 거제지역 수변공원과 어항 등지는 좋은 접근성, 잘 갖춰진 편의시설, 수려한 경관으로 차박족에게 인기가 높다. 대표적으로 일운면 구조라수변공원과 지세포수변공원, 능포동 능포수변공원, 남부면 대포근포항 등이 꼽힌다. 구조라수변공원에는 곳곳에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하지만 차박족들에게 현수막 내용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된다. 공원 주차장에 캠핑카 수리 전문업체까지 상주시키며 캠핑을 즐기고 있는 것이 현 실태다.

차박·캠핑족들의 장기주차, 주차장내 카라반 설치, 취사, 야영,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계속된 능포수변공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차박족들은 인근 사유지와 도로변을 점령하면서까지 차박을 이어가고 있다. 대포근포항 앞 방파제에는 수년째 차량과 텐트를 설치해 장기투숙 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는 낚시객들이다. 붙박이 주차와 장기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과 마찰이 잦다.

전국 각지에서 차박족과 관련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만한 마땅한 법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어항법상 어항이나 수변공원에서 캠핑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방파제 등에서 취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주차장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바다의 날’ 행사가 오는 4일 거제 지세포 해양공원에서 열린다.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어항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 더불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거제시도 이른 시일 내에 마땅한 방안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배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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