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경일시론]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6.0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상국립대 연구교수)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절대적으로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에도 동의를 할 것이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조차도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그 권한들을 상호 견제하면서 발전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절차의 정의나 법률의 정당성은 아예 무시되고 무조건적으로 힘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정치 권력만 있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논리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지금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만 내일의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항공산업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국영 항공사 IAI와 국내 기업인 샤프테크닉스K와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합의각서인 MOA를 체결하면서 우회적으로 항공기 정비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법 9조 1항과 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1등급 공항운항증명을 받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정비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국회나 국토부가 분명히 했다. 이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인천공항공사법 자체를 개정해서 항공기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똑같은 법률안인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제출돼 있다. 이들에 맞서 하영제 국회의원도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에 진출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똑같은 명칭의 법률안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13명의 인천 국회의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항공기정비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기업의 영역(private sector)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인 WTO에 피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기까지 국토교통부는 14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무려 3년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의 결과였다. KAI를 MRO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천 진주권역을 우리나라 항공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공약까지도 발표를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도 재차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률과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힘의 논리로 MRO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다. 대통령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 국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추진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경남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항공 MRO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상국립대 연구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