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벌칙 대폭 강화
윤영석 의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벌칙 대폭 강화
  • 하승우
  • 승인 2021.06.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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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5일 상인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소위 ‘깡’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 코로나19로 힘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는 ‘비가맹점’들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정작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윤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이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 수법이 늘어나면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에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깡’과 같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취지를 흐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은행이 받는 환전 수수료율 1.3%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인회의 상품권 환전 수수료율 0.5%는 낮다”며 “정부와 논의해 상인회의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또 현행 법령의 허점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 유통이 적발되더라도 현행 법상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나 가맹취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이 상인들의 수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많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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