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도정혁신추진단과 코로나19 대응 총괄부서인 감염병관리과, 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과 3개 보건소가 협업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업무자동화 사업과제를 제안했다.
이 사업의 선정으로 코로나19 검사결과와 자가격리자 정보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처리에 로봇자동화(RPA)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로봇자동화 협업은 코로나19 정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정보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 코로나19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만석기자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도정혁신추진단과 코로나19 대응 총괄부서인 감염병관리과, 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과 3개 보건소가 협업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업무자동화 사업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로봇자동화 협업은 코로나19 정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정보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 코로나19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