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신도 ‘스토킹’ 행위자가 될 수 있다
[기고]당신도 ‘스토킹’ 행위자가 될 수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6.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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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된다. 1999년 발의 22년 만에 제정된 이 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으로 처벌하고, 나아가 폭행·협박이나 정보통신법상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과거 ‘스토킹’은 소수 유명 연예인들이나 겪을법한 범죄로 치부됐지만 스마트폰, 개인 SNS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반인들도 직장동료나 헤어진 연인은 물론, 피해자는 알지 못하지만 SNS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특성상 피해자 심신 피폐를 넘어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로 치닫는 경향이 있어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다.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법 제정으로 경찰은 ‘스토킹’을 즉각 제지하거나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 의무 등을 부여받았다. 긴급 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도 할 수 있다.

법원도 검사 청구에 따라 재발 우려 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던 때와 비교하면 처벌도 크게 높아졌다.

새롭게 시작되는 ‘스토킹처벌법’을 알아야 할 사람은 우리 모두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스토킹’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표현하다 보면 ‘스토킹’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옛날 마음이 떠난 연인의 집 앞에서 몇 날 며칠 서성거리며 나의 사랑과 미련과 미안함을 알아주길 바랐던 추억이 있는가. 이제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정부원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순찰3팀 경장

 
정부원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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