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기지개’
창원시,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기지개’
  • 이은수
  • 승인 2021.06.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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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재상정 예정

난항을 겪고 있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재상정이 예정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의 공익성 및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혀 토지 보상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심리 일원 284만㎡에 연수원, 펜션, 호텔, 골프장 등 가족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113억원(공공 333억원, 민자 4780억원)이 투입된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관광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2015년 조성계획 승인과 2017년 11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되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기업연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골프레저지구로 구성된다. 시설의 대중성 및 접근 용이성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잡고, 여가를 향유 할 수 있는 관광단지에 각종 사업지구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기업을 위한 ‘휴양형 복합연수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는 공공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토지 보상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취득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불가한 토지 및 협의 취득이 불가한 토지가 있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사업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 및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토지 보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시는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 그간 수차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의견제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사업의 공익성 및 시급성 향상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구역 내 녹지시설을 무상귀속을 받아 공공용지 비율 향상(1.7% → 38.41%) 및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선환수, 구산해양관광단지 주변 체육시설 설치, 민간사업자 장학금 출연 등 공익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토지 수용·동의율도 69%에서 94.4%로 올려 공익성과 시급성 또한 크게 올렸다.

그리고 이번에 조성되는 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조성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관광(단)지 내 시설 이용 또한 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대중의 접근성까지 높였다.

이에 시와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공익성 및 시급성 등을 보완해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재상정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원형보전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민간사업자 신축건물, 주차장 등에 기후위기대응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설치에 대해 반영 예정이고, 사업구간 해안선 이격 거리에 대해서는 데크로드 등 불필요한 시설을 배제했다. 이와 함께 구산해양관광단지 전구간의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와 우수기 공사 진행을 축소하는 등 해양 오염 방지에 시와 환경단체가 상호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관내 부족한 숙박시설, 관광테마시설, 골프레저 시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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