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문준희 합천군수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 김상홍
  • 승인 2021.06.10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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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훈)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 문 군수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중하다”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구한 점, 탄원서를 작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른 시간에 돈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문 군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문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는 한편 군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500만원과 2018년 5월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홍기자



 
문준희 합천군수는 1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1심 선고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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