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민권익위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국민권익위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 정만석
  • 승인 2021.06.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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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중앙-지방간 상생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도와 권익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협약된 주요 내용은 △공직자 부동산 취득 규제 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협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옴부즈맨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제도 개선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하면서 공직사회 기준과 국민 눈높이의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며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날 협약식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 후에는 도 직원을 대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윈장의 청렴특강이 마련됐다.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국민권익위는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시책과 맞춤형 청렴대책에 대한 청렴 정책 컨설팅도 지원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와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도청에서 중앙 지방간 상생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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