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185대 추가 설치
김해시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185대 추가 설치
  • 박준언
  • 승인 2021.06.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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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도 지자체 최초로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지원사업을 시행한 김해시가 올해도 예산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85대의 택시에 보호격벽을 설치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730만원으로 59대의 택시에 격벽설치를 지원했다.

택시운전자 보호격벽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된 투명창을 택시 운전석 머리 받침대 뒤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난폭한 승객과 범죄로부터 택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시내버스는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인 반면 택시는 관련 법안이 없어 취객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2차, 3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인천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아 쓰러진 뒤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또 2019년 2월 남양주에서는 62살의 여성 택시기사가 조수석에 탄 40대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신고된 것만 3만4980건으로 하루 평균 9건 꼴이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2020년 도내 처음으로 보호격벽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비의 50%를 지원했다. 지난 5월까지 김해지역 전체 택시 수는 1542대로 (개인 1163대·법인 6개사 379대)다. 이 가운데 15.8%인 244대가 보호격벽을 설치했다.

보호격벽을 설치한 택시운전자 A씨는 “야간 운행 시 취객이 욕설이나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했는데 격벽 설치 후 이전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해시 관계자는 “택시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고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지원해 설치한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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