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 경남도회, 건산법 개정 처리 촉구
대한전문건설협 경남도회, 건산법 개정 처리 촉구
  • 황용인
  • 승인 2021.06.1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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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력 폐지에 이어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가 지역의 안정적 고용과 상생 유지 등 영세 전문건설 업체 보호를 위한 건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회장 김종주)는 15일 지역의 안정적 고용과 경제, 상생이 유지돼 영세전문건설 업체 보호를 위해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산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 등록 기준 면제와 2억 원 이하 공사 관급자재비 등을 제외하는 것은 담아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는 전문건설업체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 응찰하도록 한것이다.

또한 오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경남도회는 지난 5월까지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태에 대해 수주량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의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적으로 4배 규모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형 종합건설업계는 그 동안 전문공사 수주가 크게 확대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었던 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된 수주량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크고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되면 오히려 현재 상황과는 달리 전문건설업체로 주수 역전이 우려돼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업체 경남도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저눈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긍정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와 함께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전문업체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업체의 등록기준 보유 면제(안 제16조제3항)와 종합업체의 참여가 금지되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 확대(2억원 판단시 관급자재비, 부가세 제외)(안 부칙 제1조제4항)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중소종합업체의 물량을 중·대형 전문업체에게 추가로 넘겨주는 것으로 지역 중소종합업체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며 “또한 종합·전문간 등록기준 차이를 무시한 무임승차 조치로 소규모 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문제 악화를 초래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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