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 후 취업제한 2급 이상으로 확대
LH, 퇴직 후 취업제한 2급 이상으로 확대
  • 이홍구
  • 승인 2021.06.1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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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LH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LH 1급 이상 퇴직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의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받는다.

이와함께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다루는 지방공사의 전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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