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필리핀에도 수출한다…정부 검역요건 협상 마무리
딸기, 필리핀에도 수출한다…정부 검역요건 협상 마무리
  • 김영훈
  • 승인 2021.06.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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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민들도 이제 국산 딸기를 맛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필리핀과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양국은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앞으로 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할 경우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재배지 검역을 시행하는 등 검역요건을 지켜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으로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농가와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월 딸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했다.

지난 1∼5월 딸기 누계 수출액은 4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7%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딸기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6500만달러로 설정했으며 프리미엄 딸기 생산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주요 수출국의 고급매장, 백화점 등을 공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우량원묘 보급과 증식기술 컨설팅을 시행했고 기형과율을 낮추기 위한 실증재배를 완료했다. 표준재배기술 매뉴얼도 제작해 전체 수출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수출국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딸기 시범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크기·당도·숙도 등 품위 기준을 마련해 이에 맞는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매월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딸기는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3% 미만으로 앞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며 “딸기가 스타 품목으로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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