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 파견직원 받은 조합장 벌금형
무허가 업체 파견직원 받은 조합장 벌금형
  • 손인준
  • 승인 2021.06.17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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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수십 명을 제공받아 마트와 유통사업장에 투입한 축산업협동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축협 조합장 A씨와 해당 축협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축협 마트,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년간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80여 명을 제공받아 제품 포장, 조리, 가공 등 업무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해당 축협에 인력을 제공한 무허가 업체 2곳 업주 역시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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