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시 '상수도 소송' 6년 다툼 끝에 패소
LH, 진주시 '상수도 소송' 6년 다툼 끝에 패소
  • 박철홍
  • 승인 2021.06.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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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주민에게만 분담금 부과…대법 “사업소도 주민으로 봐야”
급수공사 상수도시설분담금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 진주시를 상대로 부과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최근 ‘LH는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진주시가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심(2016년 1월 진주시 패소)과 2심(2016년 6월 진주시 항소 기각)의 판결을 뒤집고 올해 4월 29일 파기환송했다.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LH와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가 패소하고 있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LH는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주시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진주시는 2013년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LH에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상수도시설분담금 납부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 내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법인도 ‘주민’에 해당되는 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LH가 분담금 부과시 진주시의 주민이 아닐 뿐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분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하급심 판결과 달리 LH는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이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담금은 지자체의 재산,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수익하는 주민이 수익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주민’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과 그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LH는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진주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분담금 부과 처분 시 진주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진주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패소했을 경우 진주시가 시설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할 시설분담금 약 100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향후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수도 신청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지방상수도 재정 건전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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