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특별법’ 행안위 통과…진상규명·명예회복 청신호
‘3·15 특별법’ 행안위 통과…진상규명·명예회복 청신호
  • 하승우
  • 승인 2021.06.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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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의거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참여자 명예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당 박완수 의원 (창원시 의창구)이 심사를 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일정상 2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며, 3·15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 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특히 3·15 의거가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는 3·15의거 진상규명 및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내용이 담겨있다.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면소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조사가 종료될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국가가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15의거 관련 사업 추진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법안 부대의견으로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최초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15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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