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면 해제
7월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면 해제
  • 이홍구
  • 승인 2021.06.20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시설도 무제한 이용 가능…수도권은 2주 ‘이행기간’ 적용
경남 등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3가지 핵심 내용은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방역기준을 현실화해 지금은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에는 자율성을 많이 드리고, 책임성도 함께 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내달 1일부터 2주간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