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만들어질까
전국 첫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만들어질까
  • 정희성
  • 승인 2021.06.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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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 “현직 대상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결정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통영, 함양을 제외한 10개 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경남도 및 시·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원, 양산, 밀양, 하동, 김해, 남해 등 각 지역에서 투기사례가 적발돼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도 얼마 전 자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현직 공무원 중 단 한건의 투기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진주의 경우, 제가 의혹을 제기한 퇴직 공무원 사례가 있음에도 퇴직자는 제외하고 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것은 겉핥기식 셀프자체 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보당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독립조사기구 마련과 제도정비를 위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에 전국 최초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주요내용은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감시단의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 의뢰에 대한 의무 규정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며 조사대상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개발사업의 결정권한자,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공시 7년 이내 퇴직자, 공기관 및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 등이며 조사범위는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의 개발사업지 토지 거래사항 등이다.

정희성기자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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