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발의
김태호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1.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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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영향평가제 도입...고용 질적 분석, 정책 반영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23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청년계층에 별도로 실시해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 문제에 더 집중하고 정책에 반영하기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자세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청년층 실업률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며 2018년 3~5월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또한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아 15~29세 잠재 취업 가능·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청년 4명 중 한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유독 청년층의 실업률만 회복이 되지 않고 장기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별도의 청년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질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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