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4억2800만원을 감면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일까지 각 시·군에서 파악한 감면 신청서를 토대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874개 점포가 총 55억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감안해 도는 재산세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재산세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분할 고지 등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 이후 부과된 지방세 가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정만석기자
도는 지난 9일까지 각 시·군에서 파악한 감면 신청서를 토대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874개 점포가 총 55억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감안해 도는 재산세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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