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추진
거제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추진
  • 배창일
  • 승인 2021.07.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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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시가 그동안 시행한 코로나19 방역 시책들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그 실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핵심 시책인 부서 책임제 운영은 국·소장 책임 아래 공무원들이 28개 업종 약 79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모든 업소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취약시설은 특별방역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28개 업종 79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시가 전액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심콜 서비스 지원 시책의 경우, 업소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심콜 좌석 스티커를 제작, 7월 중 전 업소에 배부한다.

급증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공무원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 미설치자와 해외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또 자가 격리자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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