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직 상실 불명예 퇴진
김경수 지사직 상실 불명예 퇴진
  • 이홍구
  • 승인 2021.07.21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역대 민선 도지사 중 유일하게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김 지사가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어 재수감을 앞둔 김 지사는 형 집행 기간을 포함,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에 제한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2027년도 21대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경수 지사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검찰은 김 지사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해 김 지사가 며칠가량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는 10월 보궐선거 실시여부도 관심사다. 도선관위는 도청에서 조만간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아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 2·4면/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각 중인 김경수 도지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2021.7.21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각 중인 김경수 지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2021.7.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