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고 공판은 8월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재판장 정성호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회원 등이 먹은 37만 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8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재판장 정성호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8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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