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산란계농장에 대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참여 희망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질병관리등급제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기준을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살처분 명령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범 도입된 제도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합동으로 신청농장의 시설·장비 및 방역관리수준과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가·나 유형의 농장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제외 신청을 받아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농장은 동 기간 동안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차량 출입제한 등 방역 강화 및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를 통해 실질적인 AI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적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질병관리등급제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기준을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살처분 명령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범 도입된 제도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합동으로 신청농장의 시설·장비 및 방역관리수준과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가·나 유형의 농장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제외 신청을 받아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를 통해 실질적인 AI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적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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