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천 송포산업단지 조성사업, 매듭 지을 때
[사설]사천 송포산업단지 조성사업, 매듭 지을 때
  • 경남일보
  • 승인 2021.07.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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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송포동과 노룡동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천의 상징인 항공 및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복합레져 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설정된 ‘송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느 도·농복합 도시와 마찬가지로 사천의 동지역 또한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유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정된 ‘송포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예견된 암초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제 2차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가 방증한다. 자치단체서 집행하는 예산의 효율성과 중복투자와 관련한 타당성을 심의하는 이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 결론이 났다. 지방재정법 제 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근거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다.

이로써 이 사업계획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앙투융자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덧붙여, 사천지역내 일반산업단지 등 중복사업 여부를 고려한 수요조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업의 무망함과 무모성을 지적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심의가 능사는 아니겠으나 수용, 즉 사업중단 내지는 취소의 엄격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의회 또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통해 의결하였다.

기실 이 사업은 십 수년에 걸쳐 민간투자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된 바 있다. 경량항공기 산업의 집적화, 여기에 부가적으로 따라 붙는 R&D, 컨벤션시설을 포함한 특화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수요없는 공급은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과감한 출구전략에 매진할 때가 되었다. 우선, 중앙정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부적정성은 없는지 엄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기존에 설정한 수요타당성 및 그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것으로도 부정적 결론에 봉착한다면 의회와 주민을 상대로 진정과 진솔한 소명으로 사업중단 등 과감히 용단해야 한다. 명분보다 실리가 절실할 때가 있다. 종국적 주민복리의 실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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