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타투
[천왕봉]타투
  • 경남일보
  • 승인 2021.07.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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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용과 호랑이같은 문양을 몸에 새긴, 문신((文身)한 사람을 보면 어쩐지 긴장되는 경우가 있다. 옛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징집, 즉 병역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런 문신이 똑같은 뜻을 지닌 ‘타투(tattoo)’ 라는 영어로 변형되어 세간의 관심을 불러온다.

▶얼마전 여성 국회의원이 자신의 등을 드러내면서 타투 스티커를 거기에 부착시킨 퍼포먼스로 말미암은 일로 보인다. 의료법이라는 현행법은 의사가 시술한 문신이 아니고서는 어떤 형태의 그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투이스트’로 불리는 30만명 정도의 타투종사자 활동은 불법, 적어도 편법이 되는 것이다. 법률 손질의 당위가 명백해 진다.

▶타투가 메이크업이나 헤어패션 정도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범주이거나 예술영역의 일환으로 인식되어도 탈이 없을 것 같다. ‘K 타투’라는 명성까지 구축되여 산업화 수준이 세계 으뜸 차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이거나 음성이라는 환경이 아이러니하다.

▶얄궂은 일로, 왜 천부의 신체에 무슨 ‘칼질이냐’라는 힐란이 있을만 하다. 세상은 변한다. 구한말, 개화기에 단발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투나 머리를 땋는 사람은 없다. 다만 법률 개정에 있어, 몸에 칼이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마땅히 의료계의 특수적 주문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 위생이나 보건의 절박성 때문이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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