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지방세입 미납부자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제회생 지원 납세상담반을 구성해 지방세 등 미납부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각종 행정제재 해제 및 유예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양산시에서 운영시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소는 1만여 개소에 달한다.
시는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 카드사용,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행정제재 해제 및 유예해 지방세 등 미납부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가산금, 중가산금도 조례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생계형 지방세입 미납부자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제회생 지원 납세상담반을 구성해 지방세 등 미납부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각종 행정제재 해제 및 유예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양산시에서 운영시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소는 1만여 개소에 달한다.
시는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 카드사용,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행정제재 해제 및 유예해 지방세 등 미납부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가산금, 중가산금도 조례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생계형 지방세입 미납부자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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