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에 부쳐
[사설]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21.07.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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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의 댓글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의 궐위로 실시 가능성이 있던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35조 및 같은법 제 201조의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에 따름이다.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한 찬반 양론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경남선관위의 미실시 확정 사유와 같은 맥락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19 재확산 기류에 따른 방역문제와 이로 말미암은 유권자의 안전문제를 간단히 볼 수 없다는 이유에 더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잔여 임기에 견주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거관리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의견이 반대 명분의 대종이다.

반면에 경상남도 행정수장 공백이 도민의 생활과 도정의 폐해차원서 살펴지면 적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이유가 실시 인식을 형성한다. 한 해 두 번의 보궐선거를 보장한 최근 공직선개법 개정의 법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현실과 도지사 공백으로 당장의 부울경 메가시티 이슈 대응,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국비예산 확보와 같은 현안 대처에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실시 주장을 뒷받침한다.

갑론을박이라 할 만큼 실시와 미실시 두 주장 모두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정치진영에서는 이해득실을 두고 아전인수가 있겠지만, 결론이 확정된 이상 지금부터 경남도와 경남선관위 등 각계의 심기가 더욱 다져져야 할 시점이다.

도지사 권행대행을 중심으로 행정력 소모가 없도록, 도세 팽창을 위해 면모를 가다듬어야 한다. 일각에 엄존하는 정치적 편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즈음한 선관위의 공정하고도 균형있는 선거관리 의지가 절실하다. 도민의 항구적 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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