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 최종보고서 두고 합천군 ‘발끈’
지난해 수해 최종보고서 두고 합천군 ‘발끈’
  • 김상홍
  • 승인 2021.07.28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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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합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합천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합천군이 수해 책임을 인정하면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의 일부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합천군은 지난 27일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제목으로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는 합천·남강댐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반박한 내용으로 △댐하류 지점별로 계획홍수량을 비교해 초과된 계획홍수량을 보고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함 △내천리, 건태리, 기리리 등 침수에 따른 황강 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한 명시해야 함 △지난 2020년 합천군에서 우수기 전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이유와 문제점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댐의 상시만수위를 유지 실시한 이유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등이다.

특히 조사협의회가 지적한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부재, 하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관리 현황에서 고수부지 정비 및 수목정비 미시행의 원인이 생태하천 1등급 등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시 사업량이 제외 축소된 점을 지적하고 대책으로 지속적인 하도정비 및 수목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언급해야 함 △이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예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한 부분인 것을 잘못 적시 함 △임북리 경우 배수시설물(배수문)은 제대로 작동했지만 황강의 하천수 상승에 따른 배수문 차단으로 내수 배제가 안 된 것임 △지방하천과 황강의 개수율 등으로 댐 관리규정(제14조 2항)에 명시한 것처럼 관리 측면이 잘못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을 부각시켜 줘야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지구별 피해코드 전체에 대한 공론화 및 확인된 상태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합천·남강댐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황강·가화천 홍수 피해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등으로 발생했으며 중앙정부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가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해 원인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하천관리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이처럼 합천군이 즉각 발끈하는 것은 수해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고서에 담아 책임을 합천군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댐 방류로 피해를 컸다는 게 규명되면 주민들은 더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합천군의 책임으로 이어지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도 우려된다.

지난 12일 합천댐 하류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585명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정부의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를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동주 합천군 하천담당은 “의견서를 낸 것은 최종보고서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지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합천군은 향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의견서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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