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사고 유족에 첫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농기계사고 유족에 첫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 문병기
  • 승인 2021.07.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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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등록 외국인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혜택
사천시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유족에게 첫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함금이란 사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범죄,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만의 혜택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과 범죄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천시는 지난 5월10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3개월 만에 첫 수혜자가 나왔다. 지난 5월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A(80)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지난 28일 보험사를 통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과 화재, 붕괴 후유장애 및 사망과 강도나 가스, 뺑소니, 무보험차,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및 사망이며, 자연재해 사망과 익사,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박영수 재난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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