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 촉구
언론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 촉구
  • 백지영
  • 승인 2021.07.28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8일 채택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하고 인터넷 기사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언론 5단체는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한데다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