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문화원장 선거 증거보전 결정
법원, 진주문화원장 선거 증거보전 결정
  • 박성민
  • 승인 2021.07.2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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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석 후보 선거 무효 소송에, 검증목적물 제출 명령
고소·고발 등 과열 양상을 벌였던 진주문화원장 선거를 두고 법원이 김일석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석 후보측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지난 19일 진주문화원에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목적물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증목적물은 진주문화원 선거와 관련된 임시총회 개의 관련 대리출석 회원의 위임장, 진주문화원 전체회원 등록명부, 선거인명부, 투표함, 임시총회 및 선거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담긴 전자기록매체 등이다. 지난 7월 10일 치러진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는 선거 결과 투표인 수 1930명에 비해 58장이 많은 1988장이 나오면서 김일석 후보측이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일석 후보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선거와 관련한 증거보전 및 검증을 신청한 바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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