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50년 묵은 행정구역 경계 대규모 조정
의령군, 50년 묵은 행정구역 경계 대규모 조정
  • 박수상
  • 승인 2021.08.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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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읍·면·리 겹친 지구 변경…전국 최초 ‘드론 측량시스템’ 도입
의령군이 지난 50년간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가 존재하고 있는 지적도상 불명확한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전체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60년~1990년대 경지정리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형 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구거, 하천, 골목길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경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는 당시 경지정리사업으로 실제로 하나의 토지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존치하고 있어 지적도에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다는것.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애매모호한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한 혼란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업행정 방식을 채택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의령읍 서동리와 가례면 가례리 경계 28필지를 비롯해 의령읍 무전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42필지, 가례면 봉두리와 칠곡면 신포리 경계 49필지이다. 또 의령읍 무전리와 의령읍 정암리 농경문화테마파크 경계 61필지, 용덕면 소상리와 교암리 경계 7필지 등이다. 이들 대상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로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경계측량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4차 산업의 핵심 ‘드론측량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지정리사업 이후 5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지형의 변동으로 지적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행정구역 경계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드론측량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드론측량시스템’은 GPS위성측량장비로 기준점측정과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편집한 영상자료에 지적도와 중첩해 실제현황과 지적도와의 경계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측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다.

마지막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과거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던 토지의 경계가 정확하게 조정되어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 등 군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50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협업행정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측량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행정 혁신 창출과 더불어 군민 재산권행사가 가능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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