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저신용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
경남도 중저신용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1.08.0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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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과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전국적으로 1조원(전국 규모)의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10등급)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소기업 및 법인기업은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 또한 우대한다. 이에따라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표자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점프-up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제조업 건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보증상품이 중첩이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기보증을 포함해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산출 한도를 우대해 기존 보증산출 한도보다 더 많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0.8% 고정으로 일반 보증료 대비 우대한다.

보증신청은 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가능하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 가능하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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