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되는 사람을 연극협회장에 추대 ‘파문’
자격 안되는 사람을 연극협회장에 추대 ‘파문’
  • 이용구
  • 승인 2021.08.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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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협회, 거창연극협회 등 자격정지 2년 중징계
임기가 남은 전임 지부장도 정기총회 개최 사실 몰라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오태근)가 제5대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 거창지부장 선출이 불법이라며 거창연극협회와 회원 A씨와 B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사실상 이번 거창지부장 선출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문제로 거창군과 소송전을 벌인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한국연극협회 등에 따르면 거창연극협회는 지난 3월 30일 특정인을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 거창지부장으로 추대하고, 이를 한국연극협회 본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연극협회는 지난 7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제5대 거창지부장 추대는 불법으로 보고 거창연극협회와 A씨와 B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연극협회 고위 관계자는 “거창연극협회가 정 회원 자격을 인준 받지 않은 자를 추대해 거창지부장으로 선출했고, 또 거창지부장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회의록 및 공·사문서 등이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검토 한 결과 회원들의 서명·도장이 위조로 판단돼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창연극협회 회원들에게 다시 복귀한 제4대 거창지부장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2년 후 다시 이사회에서 심의 하겠다”며 “한국연극협회는 위의 불법 사항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전국 16개 연극지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연극협회 정회원 회원자격규정 제3조(자격)에는 본협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지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입회조건은 개인은 20세이상으로 첫작품을 공연한 날로부터 만 2년 이상 연극 활동을 하고 4개 공연작품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 또는 그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지부장을 추대하기 위해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임기가 남은 전임 지부장에게는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제4대 거창지부장인 C씨는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장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01월까지로 되어있다”며 “지난 2021년 3월 30일 거창연극협회 정기총회가 열렸는지도 몰랐고, 사전 통보나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연극인은 “A씨와 B씨는 거창국제연극제 문제 갈등의 장본인들로서 결국 연극제 상표권 값을 놓고 거창군과 소송전을 벌여 최근 거창군으로부터 연극제 상표권 값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부장 추대 문제도 거창연극협회를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위로서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연극협회는 1963년 창립된 연극 단체로써 구성된다. 현재 등록회원 1만여명으로 전국에 16개시도 지회 및 117개 시군구 지부(해외지부 7개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500여 극단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은 배우, 희곡작가, 연출가, 무대예술(미술, 장치, 음향, 조명, 분장 등의 무대예술가), 프로듀서, 평론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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