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계곡 불법영업 철퇴조치 적극 환영
[사설]김해 계곡 불법영업 철퇴조치 적극 환영
  • 경남일보
  • 승인 2021.08.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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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계곡의 평상 불법영업이 알려지지 않은 동네 계곡에까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유지인 계곡이 사유화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피서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휴양지에서 어김없이 불거지는 것이 ‘자릿세’ 논란이다. 국립공원주변을 비롯, 물가와 가깝고 그늘이 있는 계곡·해안 등지에 평상을 설치, 피서객을 상대로 고액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봉이 김선달식’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반복되는 단속·철거가 무색할 정도다.

김해시가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장척계곡 내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업주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지역 내 주요 피서지 중 한곳인 장척계곡 내 3개 음식점에서 설치한 평상 32개와 각종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장척계곡은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 중 한 곳이다. 하나 일부 음식점 주인들이 계곡 내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국가 소유인 하천과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천의 공작물 설치와 물건 적치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설사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고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인 점용이 가능하다. 염천지절(炎天之節) 한 번쯤 찾았을 계곡에서 누구나 느꼈을 불편함이다.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 등이 무더기 적발되면 상인들은 “벌금내고도 하겠다”는 반응이었다. ‘벌금보다 더 많은 한 철 수입’을 포기하지 않겠다거나 그동안 행정의 솜방망이 처벌로 맷집이 생겼기 때문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김해시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해시의 장천계곡 불법영업 철퇴조치에 적극으로 환영한다. 1회성,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른 지자체도 일제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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