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규칙 정비
경남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규칙 정비
  • 임명진
  • 승인 2021.08.12 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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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신분보호 제도 활성화…포상·구조금 지급 절차 마련
경남교육청이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를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패·공익신고 규칙 정비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규칙 제·개정으로 부패·공익신고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분 보호 및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신고자에게 신고 준비부터, 접수시 주의사항,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금 신청 단계에 대한 협조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한층 강화했다.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교육감신문고 및 갑질신고센터와 지난해 6월부터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하는 ‘안심변호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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