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단계 재정분권안 입법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사설]2단계 재정분권안 입법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8.12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난 2일 당·정·청이 내놨던 재정분권 방안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해 지자체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으나 실망이 크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2.6 대 27.4로 조정됐다. 지난해 기준 ‘73.7 대 26.3’에서 겨우 1.1%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 대 4는 물론 수정 목표치인 7 대 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2023년까지 4.3%포인트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매우 미흡하다. 기금 민간위탁·재난 목적 예산 재전용 허용 등 12개 분야에서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또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데에는 크게 부족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것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코로나 탓으로 떠넘기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강력한 재정분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책을 밝히며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게 더 나았다. 정부의 당초 목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임기 내에 6 대 4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4 대 2.6으로 하향 조정한 뒤 올들어 7 대 3으로 목표를 다시 낮춰 잡았는데도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황폐화·피폐화되고 있다.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재정분권이 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번 재정분권 방안으로는 지방이 겪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2단계 재정분권안은 9월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